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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2023-1학기 공학교육인증 포기 안내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-12-27 13:27:55 조회수 284

1. 포기 신청 기간: 2022.12.19(월) ~ 2023.03.02(목)

2. 포기 대상자: 인증 포기 신청 시점 기준 졸업이 1년 이상 남은 재학생

   가. '나'애서 지정한 포기 가능자에 한하여 포기가 가능하며, 인증 포기 신청 이후 1년 이내 졸업 불가함.

   나. 각 전공 프로그램 내규에 지정된 포기 가능자

       ① 다중전공(복수, 연계, 학생설계, 부전공, 융합전공) 및 교직과정 이수자

       ② 전입생(편입생, 전과생), 단기학적보유자, 외국인 유학생, 교환학생(파견), 학기제 현장실습, 일학습병행제 선발자 또는 이수 중인 자

3. 유의사항

   가. 인증 프로그램을 포기한 학생은 인증 프로그램 이수 재신청 불가

   나. 다중전공 및 교직 등의 사유로 포기 신청을 한 학생은 졸업 시까지 해당하는 졸업요건을 만족하여야 함.

4. 포기절차

   1) PD교수 및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거쳐 인증 포기를 확정한 학생은 포기 신청 기간에 <공학교육인증 예외자 신청서>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

   2) 학과는 프로그램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털에 입력

 

1단계 학생

2단계 학생 → 학과

(23. 03. 02.()까지)

3단계 학과

(23. 03. 03.()까지)

• PD교수 및 지도교수와 상담

• 기간인증 포기 신청기간 내

• 제출처학과사무실로

<공학교육인증 예외자 신청서제출

• 심사 후 포털시스템에 입력

심사프로그램위원회(PD교수)

학과포털시스템에 포기자 입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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