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포기 신청 기간: 2022.12.19(월) ~ 2023.03.02(목)
2. 포기 대상자: 인증 포기 신청 시점 기준 졸업이 1년 이상 남은 재학생
가. '나'애서 지정한 포기 가능자에 한하여 포기가 가능하며, 인증 포기 신청 이후 1년 이내 졸업 불가함.
나. 각 전공 프로그램 내규에 지정된 포기 가능자
① 다중전공(복수, 연계, 학생설계, 부전공, 융합전공) 및 교직과정 이수자
② 전입생(편입생, 전과생), 단기학적보유자, 외국인 유학생, 교환학생(파견), 학기제 현장실습, 일학습병행제 선발자 또는 이수 중인 자
3. 유의사항
가. 인증 프로그램을 포기한 학생은 인증 프로그램 이수 재신청 불가
나. 다중전공 및 교직 등의 사유로 포기 신청을 한 학생은 졸업 시까지 해당하는 졸업요건을 만족하여야 함.
4. 포기절차
1) PD교수 및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거쳐 인증 포기를 확정한 학생은 포기 신청 기간에 <공학교육인증 예외자 신청서>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
2) 학과는 프로그램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털에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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